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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의 모든것, 개인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 배당소득세율표

by 지키미13 2026. 1. 13.

2026년 최신 소득세율표 완벽 가이드 : 개인, 종합, 배당소득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부터 사업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6년 최신 소득세율표를 상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세법이 미세하게 조정되거나 공제 구간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을 알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득의 종류별 세율과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의 핵심, 과세표준과 누진세 구조 이해하기

세율표를 보기 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용어는 '과세표준'입니다. 많은 분이 연봉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전체에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를 모두 제외한 '순수하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인데,

특정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속하는 금액만큼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계산을 간편하게 만듭니다.

 

 

소득세율표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율표 상세 분석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세율 6% / 누진공제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누진공제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 누진공제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 누진공제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세율 45% / 누진공제 6,594만 원

 

 

※ 계산 예시: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이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86.4만 원이 추가로 붙어 총 세금이 확정됩니다.

 

 

배당소득세율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점
최근 주식 투자와 배당주 투자가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별개로 먼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소득세율표 배당소득의 과세 원칙

보통 우리가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미리 떼고 입금받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며,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이것으로 세금 의무가 끝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
중요한 점은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초과분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위 2번 항목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면 세율 구간이 점프할 수 있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표 개인 소득 종류별 절세 꿀팁

세율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절세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과세표준' 자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자: 필요경비를 꼼꼼히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제도적 혜택도 적극 활용하세요.

 

투자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증여 등을 통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모든 세율표의 세율은 국세 기준입니다. 항상 여기에 1.1을 곱해야(지방세 10% 포함) 실제 내가 내는 최종 세율이 됩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등)'를 빼야 비로소 내가 실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진행되지만,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다시 한번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율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나 프리랜서인데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것도 소득세율표와 관련 있나요?

A: 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임시로 뗀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이미 낸 3.3%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게 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세율표의 영향을 받나요?

A: 직접적인 세율은 다르지만,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금액이 커지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점수가 올라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소득세율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경제적 지도가 됩니다. 내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