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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5분안에 하기(기간, 계산법 등 자세히)

by 지키미13 2025. 11. 15.

 

2025년 11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한 번에 이해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는 동안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금액 구조가 손질되면서 초반 6개월은 더 두둑해지고,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휴직하는 동안 매달 바로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금액, 기간, 자격,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문장은 짧게, 흐름만 잡아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금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째 휴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가 기준입니다.
다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도 마찬가지로 100%를 적용합니다.
이 구간은 상한이 월 200만 원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들어가면 지급비율이 80%로 바뀝니다.
상한은 월 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따로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쓸 수 있고, 자녀 나이는 어떻게 보나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ㅂ험 가입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만 8세 이하인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기준 시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휴직 개시일에 조건만 맞으면, 중간에 아이가 9세가 되어도 휴직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한 명당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ㅂ험 쪽 요건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입니다.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ㅂ험 가입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ㅂ험 피ㅂ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 주더라도,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고용ㅂ험 가입 기간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 예시로 실제 금액 감 잡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차에는 100%를 적용하므로 이론상 3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상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매달 250만 원입니다.

4~6개월차에도 100%를 적용하지만, 이 구간의 상한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월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2개월차에는 80%가 적용됩니다.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매달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본인 예상 금액은 고용ㅂ험 사이트의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휴직 개시일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한 체크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고, 달마다 나누어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선 첫 신청은 육아휴직 사용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가능합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첫 달이 지나면 바로 한 번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지막 육아휴직 종료일”입니다.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꾸준히 신청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깜박하고 기한을 넘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5분 안에 온라인으로 끝내는 신청 순서

실제 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만 해 두시면 5분 안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인사 담당자가 고용센터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이 과정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고용24 같은 고용ㅂ험 통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출산·육아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휴직 기간, 입금받을 통장,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장·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4대 ㅂ험 가입 여부나 이전 소득 정보는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모바일로도 거의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사진이나 PDF로 준비해 두셨다면, 실제 입력 시간은 매우 짧게 끝납니다.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부분 정리

근속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도 회사가 허용하면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ㅂ험 가입 180일이 안 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과 “급여 수급 가능”을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바뀐 부분이 사후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뒤 일시 지급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없어지고, 휴직하면서 매달 전액을 바로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구간도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일 때까지 엄마·아빠가 각각 6개월씩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몇 개월은 상한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보너스 구간”도 존재합니다.

마무리로 한 번 더 짚는 핵심

 

 

지금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80%를 기본으로 합니다.
구간별 상한액은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순서로 내려갑니다.

자녀 기준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부모 한 사람당 기본 1년, 요건에 따라 1년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ㅂ험 가입 180일과 30일 이상 휴직 사용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24에서 간단한 입력 몇 번으로 신청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만 한 번 머릿속에 그려 두시면,
실제 신청은 5분 안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